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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거미240
태평한거미24022.11.06

트위터에서 직접적으로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트위터 자기소개서에는 거주지/이름/이메일이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고소하고자 하는 분은 제 실명을 거론하며 저에게 알림이 뜨고자 '씨*련아', '미*년이 왜이리 징징처대노 *발거' 등의 욕설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댓글은 두 개 정도라 증거가 많지 않고, 저에게 욕설을 게시하신 분의 계정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이른바 깡통 계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p 추적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트위터 계정에 실제 친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계정주 본인임을 증명해 줄 사람들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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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거주지만으로는 신상을 특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트위터의 사용내역 등에 따라서는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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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성립자체는 가능하나,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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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서술하신 상황만으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트위터 등의 경우 외국 소재인 경우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에서 실제 처벌을 하기 위한 피의자 특정이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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