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트위터 자기소개서에는 거주지/이름/이메일이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고소하고자 하는 분은 제 실명을 거론하며 저에게 알림이 뜨고자 '씨*련아', '미*년이 왜이리 징징처대노 *발거' 등의 욕설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댓글은 두 개 정도라 증거가 많지 않고, 저에게 욕설을 게시하신 분의 계정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이른바 깡통 계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p 추적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트위터 계정에 실제 친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계정주 본인임을 증명해 줄 사람들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