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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멧새83
찬란한멧새83

주행중 추월차량에 의해 돌빵을 맞았는데요?

국도 주행중 과속 추월하는 차량에 의해 자갈들이 튀어 앞유리가 찍혔습니다. 블박에 중앙선 침범과 추월 장면은 찍혔는데 돌이 작아 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블박도 소리는 녹음되지 않아서 돌빵에 대한 직접 증거 영상은 없습니다. 조수석에 증인이 한명 있습니다.

이 경우 돌빵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중 돌등 물체가 날라와서 차량 파손이 된 경우 차량 파손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경우 돌이 날라와서 유리에 파손이 된것이라면 돌이 날아온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차량의 앞지르기로 인한 것이라고 예상은 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동승자의 증언으로는 힘들것입니다.) 배상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빵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추월차량 차주의 과실, 및 돌빵장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조수석에 증인은 질문자님 측 인물로 객관성이 떨어지며,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