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를 달리는중 덤프 차량이 있어서 추월은 못하겠고 뒤따라가다가 바퀴에서 돌이 날라와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결과 돌이 날라오는게 보이며 소리까지 찍힌 상황인데 적재함에서 떨어진거에 대해서는 보상이된다고하는데 바퀴에서 날라온건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3주정도 지났으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재함에서 떨어진 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바퀴에서 돌이 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 트럭의
과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돌이 바퀴 사이에 끼여있다가 튀어 나온 것이였다면 상대방의 과실로 볼수 있으나 바닥에 있던 돌을 밟아서 튕긴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중에 바닥에 있는 돌 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기에 앞 차의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 경위가 정확히 입증된다면 덤프트럭의 과실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덤프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대물배상의 보상대상으로 보이고 그 보험사를 확인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