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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혼유를 했는데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데 맞나요?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가솔린을 직원이 넣어서 차량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리비는 1200만원가량이 나왔고 이를 주유소에 야기하니 보험사를 통해서 변상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경유를 넣었는지 휘발유를 넣었는지 영수증을 확인하시 않았다면서 10%책임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는 가만히 있다가 120만원이 손해 보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이나라법이 원래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