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올랐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등기부에 올라간거 확인하고 현재 이사를 했는데요! 혹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일정 기간 지나면 말소가 되거나 만료되나요? 그 전까지 보증금 못받으면 연장같은 개념이 있눈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가 일정기간 자연적으로 말소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 채권 자체가 10년으로 소멸하면 등기 명령 자체도 말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