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족한테서 5억원 정도의 부동산 증여 받았다고 한다면,이때 증여세하고 취득세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에게서 부동산ㅇ르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주택 또는
주택 외 부동산인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해당 증여
재산의 시가 평가 여부에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할 부동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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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증여받은 주택 시가의 4%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증여자-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