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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종다리194
조신한종다리19422.01.06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12월 실 근무일은 23일, 유급일 포함하면 27일이구요.

1. 근무일수에 유급일을 포함하는건가요?

2.월급제 일할 계산시 월급여액/해당월일수 x 근로일수 로 계산하면 이 때 근로일수에 유급일도 포함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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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상 근무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23)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할계산시 근로일수는 주말도 포함한 재직일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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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금액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 일수 등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급제, 일급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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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근로일수가 아닌 재직일수(유/무급일 모두 포함)로 보아 일할계산을 하면 될것입니다.

    3. 참고로 근무일수는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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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계산하는 일수로 실근로일수, 유급휴일수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2. 사례에서 제시한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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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월 급여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었다면, 재직일수(유/무급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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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입니다.

    2. 일할계산은 그렇게 하면 한달 만근을 해도 한달 급여가 안나옵니다. 급여/해당월일수*재직일수(휴일전체포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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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무일을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월급제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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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을 유급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금명세서 의무기재사항에 근무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근무일수에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에 따라 일할계산이 필요하다면

    임금계산방식에 월급여액/해당월일수 x 근로일수 의 근로일수는

    회사가 주휴일을 포함하실 경우 주휴일수를 포함한 27일로 하시면 됩니다.

    임금계산방식을 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산정방식을 이해하고,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임금총액과 계산방식이 일치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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