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을 유급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금명세서 의무기재사항에 근무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근무일수에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에 따라 일할계산이 필요하다면
임금계산방식에 월급여액/해당월일수 x 근로일수 의 근로일수는
회사가 주휴일을 포함하실 경우 주휴일수를 포함한 27일로 하시면 됩니다.
임금계산방식을 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산정방식을 이해하고,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임금총액과 계산방식이 일치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