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12월 실 근무일은 23일, 유급일 포함하면 27일이구요.
1. 근무일수에 유급일을 포함하는건가요?
2.월급제 일할 계산시 월급여액/해당월일수 x 근로일수 로 계산하면 이 때 근로일수에 유급일도 포함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상 근무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23)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할계산시 근로일수는 주말도 포함한 재직일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금액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 일수 등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급제, 일급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근로일수가 아닌 재직일수(유/무급일 모두 포함)로 보아 일할계산을 하면 될것입니다.
3. 참고로 근무일수는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계산하는 일수로 실근로일수, 유급휴일수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2. 사례에서 제시한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월 급여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었다면, 재직일수(유/무급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입니다.
2. 일할계산은 그렇게 하면 한달 만근을 해도 한달 급여가 안나옵니다. 급여/해당월일수*재직일수(휴일전체포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무일을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월급제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을 유급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금명세서 의무기재사항에 근무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근무일수에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에 따라 일할계산이 필요하다면
임금계산방식에 월급여액/해당월일수 x 근로일수 의 근로일수는
회사가 주휴일을 포함하실 경우 주휴일수를 포함한 27일로 하시면 됩니다.
임금계산방식을 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산정방식을 이해하고,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임금총액과 계산방식이 일치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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