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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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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손실인법인경우 감가상각 반영안하고 이부분을 내년에 2년치 반영할수있나요?

이미 손실인법인경우 감가상각 반영안하고 이부분을 내년에 2년치 반영할수있나요?

아니면 그냥 당기에 비용으로 넣어서 이월결손금을 크게 만드는게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세무상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한도 이내로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2년치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한도초과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고 결손금으로 처리하시는게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으므로 2개년치를 비용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모두 비용처리하고 향후 이월결손금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