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문의드립니다.
현재 2주택자입니다.
1개의 주택은 2016년에 증여를 받았고, 1개의 아파트는 2011년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택(2016년) 주택을 세대분리된 사람에게 증여를 하고 2011년 아파트(매매)한 것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1. 1주택이 되고나서 즉 2023.10부터 시작인가요?(증여는 23.10, 양도는 23.11) 예정입니다.
2. 아니면 22.05.10.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어 2011년 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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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1주택으로서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인 2011년부터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기산은 하지 않습니다. 최초 취득시점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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