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자입니다.
1개의 주택은 2016년에 증여를 받았고, 1개의 아파트는 2011년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택(2016년) 주택을 세대분리된 사람에게 증여를 하고 2011년 아파트(매매)한 것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1. 1주택이 되고나서 즉 2023.10부터 시작인가요?(증여는 23.10, 양도는 23.11) 예정입니다.
2. 아니면 22.05.10.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어 2011년 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