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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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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문의드립니다.

현재 2주택자입니다.

1개의 주택은 2016년에 증여를 받았고, 1개의 아파트는 2011년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택(2016년) 주택을 세대분리된 사람에게 증여를 하고 2011년 아파트(매매)한 것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1. 1주택이 되고나서 즉 2023.10부터 시작인가요?(증여는 23.10, 양도는 23.11) 예정입니다.

2. 아니면 22.05.10.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어 2011년 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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