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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인자한불독82
인자한불독82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현금 증여세와 땅에 대한 상속세는 별개 인가요

6월에 저희가 10년 연납으로 1회분 세금을 냈는데

가족 5명의 금액이 다릅니다...

다 같이 엔빵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증여를 받은 값으로 인해 상속세가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나요...?

가족중에 한명이 증여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됐다고 하면서

증여세도 10년 납부 금액에 포함된거라고 하는데

증여세는 이미 작년에 세금 냈습니다... 근데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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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채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사는 10년(싱속인이 아닌 자는 5년)내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신고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세율차이에 따라 추가되는

    상속세 세액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하고 세율차이에 따른

    상속세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에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금액 5년이내에 상속인외의자가 사전증여 받은 금액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되,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는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