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00만원 빌려주고 이자까지 해서 갚는다고 했는데 변제기한이 많이 지났고
제 연락을 안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 지인의 집주소를 알지 못해서 형사고소로만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민사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증거는 다 갖고있고 아는 정보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 접수 후 휴대폰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지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