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판결문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기를 당해 3000만원 상당의 pc방 인터넷 회선의 명의가 저에게 넘겨졌습니다. 현재 위 사건은 재판이 끝나 상대방은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고 형사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상대방과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채권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결국 본인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가 혹은 해당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판결에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인정되었다면, 해당 계약이나 채무는 원인 자체가 부정되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나 회선 제공자가 여전히 명의자에게 채무를 청구하거나 계약상 책임을 묻고 있다면,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 해지나 민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형사판결문의 효력과 활용
형사판결문은 사기 사실과 기망행위를 법원이 확정한 자료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형사판결만으로 자동으로 채무가 소멸되지는 않으며, 채권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면 민사적으로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채무 발생 경위, 명의 이전 과정, 실사용자와 이익 귀속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 필요성
사안 자체는 형사판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난도가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신계약 구조나 제삼자 채권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률적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채권자가 적극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면 변호사 선임이 안정적이지만, 단순 확인소송이라면 서류 준비가 가능할 경우 본인 진행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추가 대응 방향
채무부존재확인과 병행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에도 채권 추심이 계속된다면 위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