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위법행위와는 별개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임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배소지가 있습니다.
알바생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금지급과는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