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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고릴라135
건강한고릴라13520.08.29

알바생이 음식을 훔쳐먹고 현금영수증을 자기앞으로 끊어 탈세를 했어요

알바생이 가게 음식을 훔쳐먹고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한 것을 환불 해 자기 핸드폰 멤버쉽으로 할인 결제하여 나머지 차액을 훔치기도하고 자기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여러번 끊으며 탈세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 하고 싶진않아서 합의금 받기로 계약서를 썼다는데 잘못한 지도 모르는 것 같고 돈을 주긴 할 지 모르겠어요 10월까지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쓰긴 했는데 죄를 모르는 것 같아 괘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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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위법행위와는 별개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임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배소지가 있습니다.

    알바생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금지급과는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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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절도나 횡령, 기타 관련 범죄에 대해서 합의를 결정하시고

    약정서를 작성하신 부분이라면 이를 미이행시 관련 조치 즉 고소를 진행하거나

    약정금의 청구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합의 약정에 반하는 행위로 추후 약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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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절차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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