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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고릴라135
건강한고릴라13520.08.28

알바생이 가게 음식을 훔쳐먹고

알바생이 가게 음식을 훔쳐먹고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한 것을 환불 해 다시 결제하여 자기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으며 탈세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 하고 싶진않아서 합의금 받기로 계약서를 썼다는데 잘못한 지도 모르는 것 같고 돈을 주긴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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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설사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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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민법적으로 손해배상 및 세금 부분에 추가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노무 측면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원의 행위가 과한 경우 정당성을 갖춘 징계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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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신고하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서(합의서)를 작성하고, 지불을 기다리셔야하는 상황이신데, 지불의 기한을 정하고 해당 기간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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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절도를 한 경우이므로 합의와는 별개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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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가용되는 포인트나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귀속하는 경우 횡령에 속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이에 대한 횡령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은 적법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협박죄에 고소 당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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