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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진도개190
현명한진도개19021.12.06

2천만원의연20%는월멀마인가요

8년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포함이라고 되어있다는것입니다

월급여도 150만원 미만입니다

퇴직을하고14일이후에 노동부를거처 법원에 급여지급신청을하여 조정과정에서 지급하라하여 금원을 합의하였는데 지정기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연20%의벌과금을 지급하라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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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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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 체불액 x 이율(20%) x 체불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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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그리고 지연이자의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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