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걸 작성해야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 말해서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노동 관계법 및 민,형사상 신고를 못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주휴수당에도 관련이 있을까요?
최저시급은 받고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못받았고 퇴직금도 전부 지급 한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이 아닌 한, 법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품지급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품의 구성항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이 위 금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된다면 주휴수당 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품 청산 합의시 청산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금품청산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이미 일체를 지급받았다고 작성한 것이라면
진정 및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합의서라는 건 법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사전에 임금채권 포기는 안되지만 퇴사후 작성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