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명의집을 엄마나 손주에게 증여시 비용은?
지금 저랑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서울 빌라 명의가 외할머니 성함으로 되어있습니다.(평가금액 1.4억)
할머니 나이가 90이 넘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미리 엄마나 제 명의로 돌릴려고 하는데 각각 상여세나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옫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보다 상속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10년이내 사망하신다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