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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려고하는건가요?

내란죄의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려고하는건가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구속하던지말던지 결정해야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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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관이 없어도 직권남용죄를 통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다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공수처는 법원에 수사권을 전제로 영장을 청구하여 영잘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해당 사건이 고위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행이 문제 된다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