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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귀뚜라미67
우아한귀뚜라미67

회사내 잔업시간34시간을채운후부터수당지급?

회사 잔업시 34시간을 채우고 그뒤부터 수당을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없나요?

예를들어서 한달시작 중간쯤되서 잔업을진행할시

30시간을 했다 치면 34시간이안채워졌기때문에

무급으로 연장하는꼴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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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말하는 34시간 초과 시 수당지급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