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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23.12.19

연말정산 주택청약에 대해 질문있어요

넣은지는 오래되었는데 연말정산 주택청약은 처음이에요.


찾아보니까 어디는 무주택증명서? 를 제출해야한다고 하고


어디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1. 하나은행 주택청약을 쓰는데 어플로 조회를 하려니 회원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할까요?


2.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날에 가서 해도 되나요?


3.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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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용이 조회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따로 은행에서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하시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양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이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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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은 과세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연말정산 시에 불입내역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이고 사업장에서 굳이 무주택확인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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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은행에 유선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2~3. 근로소득자만 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주택청약불입자료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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