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중도퇴거 시 보증금 수령 및 퇴거시기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전세 2년 거주 후 계약권 갱신 하여 1년 6개월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비과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인을 찾지 않고

집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에 매물 등록 상태 입니다)

저희는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입주아파트에 입주권을 구매하여 입주하려 하는데

전세금에 저희 자금이 대부분 묶여 있어 입주권 구입에 필요한 금액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절반 정도만 돌려받고 월세로 3~4달(입주권을 구매 하여 입주아파트에 이사가는 기간) 동안 거주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 하였는데 자금 흐름이 쉽지 않다고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보통 전세 중도 퇴거시에 저희가 집을 완전히 비워줘야만

저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대략적인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주권 구매시에 명의 변경하여 보금자리 대출 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도 처음이고 매매도 처음인지라 모르는게 많네요

수고하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님께서 입주권을 구입하여 이사가려는 D-day 3개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시고, 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하셔서 보증금을 돌려 받으심 되겠습니다. 이때의 복비도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보금자리론 관련 대출은 수탁은행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