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그만두고 채권추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설계사 그만둔지 1년 미만입니다.
최근 채권추심하겠다고 신용정보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함께 일하던 A(팀장)가 제 명의로 계약하고, 설계사 코드 유지하는 대신
일정 보수 외에 나머지 금액은 모두 A가 가져갔습니다.
금액대가 몇천만원대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대화를 나눠서 잘 풀리면 좋겠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소송까지 생각해야 할 수도 있기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 제 책임이 얼마정도이며, 변제금액은 어떤식으로 될까요?
A가 마음먹고 사라지거나 나몰라라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와 거래중인 걸 다른 상사분도 알고계시고, 동료도 알고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도 있고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명의자라면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별개로 A에게 구상금청구 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수익을 A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눴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A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료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서나 증언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의 내용과 계약서,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질문자라면 일단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 부담자와의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