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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꾀꼬리282
인자한꾀꼬리28224.03.22

설계사 그만두고 채권추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설계사 그만둔지 1년 미만입니다.

최근 채권추심하겠다고 신용정보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함께 일하던 A(팀장)가 제 명의로 계약하고, 설계사 코드 유지하는 대신
일정 보수 외에 나머지 금액은 모두 A가 가져갔습니다.

금액대가 몇천만원대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대화를 나눠서 잘 풀리면 좋겠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소송까지 생각해야 할 수도 있기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 제 책임이 얼마정도이며, 변제금액은 어떤식으로 될까요?

A가 마음먹고 사라지거나 나몰라라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와 거래중인 걸 다른 상사분도 알고계시고, 동료도 알고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도 있고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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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명의자라면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별개로 A에게 구상금청구 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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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수익을 A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눴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A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료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서나 증언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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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의 내용과 계약서,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질문자라면 일단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 부담자와의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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