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드립니다. 위촉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요..
위촉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
고용이랑 산재만 가입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제외된다는데
그럼 재직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위촉직으로 다닐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촉직의 경우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에 반해 급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촉직(프리랜서)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위촉직으로 일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위촉직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