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고직으로 부업을하는데 회사가알수있나요?
어떤경우에회사가 알수있을까요?보통 고용보험인가 산재인가는 이중으로가입허용이되는거로알고있ㅈ습니다 그럼회사에서모르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소득 미만이라면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본업과 투잡 합계 임금이 세전 617만원 이상이 되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릅니다.(617만원 되면, 보험료 조정되어 본업에 통보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곳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업의 소득이 기존 직장의 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