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먹을 때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사용가능하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여전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2년 11월부터 식당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는데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규제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컵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현재 대부분 카페에서 플라스틱컵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