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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25

환경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규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1.카페 "실내"에서 먹는거라면 플라스틱컵도 규제가 풀린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러한 환경규제에 의해 생긴 문제는(예를 들면 알바생이 실내에서 다회용컵이 아닌 일회용컵을 손님에게 준다는것) 과태료 처분은 사업주책임인가요?알바생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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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경부에서 종이컵 사용 규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플라스틱컵 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 있ㅅ브니다.

    2. 과태료 처분은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고, 알바생의 행위로 과태료가 나왔다면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플라스틱빨대에 대한 계도기간만 무기한 연장되었고, 기본적으로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나, 알바생이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내부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