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경부에서 종이컵 사용 규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플라스틱컵 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 있ㅅ브니다.
2. 과태료 처분은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고, 알바생의 행위로 과태료가 나왔다면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