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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늘소281
클래식한하늘소28120.07.20

카페에서 일회용컵(종이컵)을 사용하던데 법에 안걸리나요?

한 동안 2년전부터? 환경오염 문제로 스타벅스에서 종이빨대 사용하고,

모든 카페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시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규제했었잖아요.

어길시 200인가 300만원의 벌금을 문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일회용컵, 종이컵 사용하는 걸 많이 봅니다. 종이컵도 종이컵 위에 또 종이컵을 덧대는방식으로 환경오염에 않좋을 것 같은데요.

사용하는 이유가 아마 코로나 확산 방지일것 같은데, 현재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에 관한 법을 완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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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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