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휴게시간 인정, 합의·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 질문
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 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 불법체류자 연락처
•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
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 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 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
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
(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
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 고 있고, 추가로
• 직원 A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 직원 B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
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
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
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 요?
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 는 게 나은가요?
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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