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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멧돼지256
고독한멧돼지25623.07.21

아르바이트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어제 아르바이트 면접 보고 오늘 첫 출근 (교육) 했습니다. 4시간 근무 후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제 체구가 여리여리하니 일하기 힘들겠다며 제 체형을 꼬투리 잡아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대면 면접을 봤고 체형으로 인해 일하기 힘들 거 같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출근하자마자 사장이랑 만났기 때문에 정말 체형이 여리여리해서 문제였다면 그때 말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이가 없어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이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고 오늘 일한 금액만 받으면 될 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게에서 5명 이상 일했고 (저 포함) 일하면서 실수하거나 큰 손실이 날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고 돈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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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근거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본인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하나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다뤄야 하므로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이 아닌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시

    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