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
저는 어제 날짜로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피시방에 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해고 이유를 물어보니 청소 잘 안되는거랑 손님들 말나온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저한테 해고통지 없이 .. 이게 가능한건가요 ? 저는 맡은일에 일을 열심히 하였고 사장 눈에는 마음에 안들었나봐요 짜르고에 문제는 사장 결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일을 구할수 있을때까지 최소 몇주전이나 한달전에는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너무 황당해서
근로계약서에 해고관련 조항은 없었어요 계약 종료라는 말도 .. 저는 이게 통보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