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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개개비208

멋진개개비208

평형이24평이면 무조건 일반사업자인가요??

지인이 24평건물에 일부8평만 무인무인커피숍을신청해 휴게음료점을내고 간의사업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무소에서 평형보더니 일반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출이아니라 평형으로도 정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면적 및 업종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및 면적,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 및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있으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서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