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재산 즉 현금결제를 통장이나 은행가에서 아닌 직접받는것은 증여세해당되나요?
가족끼리 재산 즉 현금결제를 통장이나 은행가에서 아닌 직접받는것은 증여세해당되나요?
이런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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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가족간 현금거래가 증여세로 잡히는지를 문의 하신듯 합니다. 증여기준은 입금 기록이나 현금기록이나 모두 증여로 봅니다. 다만 상대가 부부사이인지 부모 자식간거래인지 거래주체와 거래내용(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따라 증여에 해당여부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금거래의 경우 실제 자금의 흐름 추적이 어렵기에 이를 국세청에서 잡아내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입금거래라도 실제 부부간 거래는 6억의 비과세도 있지만 경제공동체이기에 왠만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속시, 부동산매매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 조사가 시작되어 전체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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