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계좌 이체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현금을 이체하고 회수하지 않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