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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광택사
꼬마광택사22.11.01

가족끼리 계좌이체도 증여세 해당되나요?

가족끼리 현금을 계좌이체 하여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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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가족끼리 현금을 계좌이체 하여도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며,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서는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일정 기준 초과 시) 거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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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가족끼리 계좌이체하는 목적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기 위해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경우엔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 비용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가족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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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은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재화와 금전을 교환하는 것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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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가족간에 현금거래 및 계좌이체도 증여한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10년간 거래 중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받는사람이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경우는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시가 - 대가 ≥ MIN[시가 X 30%, 3억원] 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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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계좌 이체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현금을 이체하고 회수하지 않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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