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중 임대인 변경(신탁등기)된 후 전세 연장계약시 주의사항?
아래내용처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신탁으로 변경된 경우, 전세계약기간 도과 후 전세연장계약시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재계약은 계약서류 작성, 보증보험가입 등
1. A는 법인 B와 '21.7.에 아파트 최초 전세계약(기간:2년) 함(임차인:A, 임대인:B).
2. 위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B->C(C는 관리신탁등기)]됨.
3. 최초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3.7.에 A와 C는 비대면(전화통화, 문자메시지)으로 재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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