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한국불법체류 경력이 있는분께서 자진출국을 하였는지 강제퇴거를 하였는지 기준으로 비자발급을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사증발급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출입국전문 행정사님들과 유선상으로 상담을 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용은 보수표가 별도로 없어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적절한 가격과, 전문성을 확보한 행정사라고 한다면 계약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민원처리가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