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1월 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어요
2020년 1월 부터 10월 까지는 계약서 안 쓰고 했고
그래서 이런 확인서를 썼어요
10개월동안 시급 9000원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안 받아서 저거 쓰면서 10개월 동안의 주휴수당에 대한 것을 받았어요
그러고 다시 2020년 11월1일 부터 2021년 8월 까지 근무한다는 포괄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제가 6월 까지만 하고 알바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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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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