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제가 2월부터 시작한 교육 관련 알바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려고 다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8/10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추가 시급은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6/9일에 출근해서 7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받은 추가 시급을 다 뱉어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