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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쇠오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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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 천막쳐놓은건 불법인가요?
동네 편의점이 2층이 매장이고 1층에 천막을 쳐놓고 안에 테이블을 깔아놨더라구요 1층의 천막이 지붕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세워놔도 되는건가요? 파라솔과 테이블만 깔아논 구조라면 차라리 다 그려려니 할텐데 이렇게 천막을 쳐놓으면 그 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뭔일이 있을지알아요.. 여기 초등 중등 다 지나다니는 길인데..그래서 철거시키고 싶은 맘인데 가능할까요? 1층이라 아마 사유지일것 같아서 테이블은 불법이 아닐것 같아요 천막이라도 없앨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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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지붕+기둥이 있으면 (가설)건축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천막이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축조를 하였다고 한다면 불법건축물이 맞으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합법적 (가설)건축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인 시청 및 구청 등의 건축부서에 해당 사실을 문의하여 보시고 만약 불법건축물일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고를 하여 적발이 되었을 경우 미철거시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