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책임 주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사업주가 인건비 축소를 위해 협의없이 실질상 상용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인건비 축소신고하여 장기간 지속되다 추후에 한번에 추징되는 상황이 왔을 때
1. 추징 상황에서 미납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사업 주가 내는것인가요 근로자가 내는 것인가요
2. 사업주가 일괄로 한 번에 납부한다면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금은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건가요? 근로자 전액부담이될지 어느정도 책임소재 논의를 통한 비율부담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