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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산양260
튼실한산양26023.06.29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4교대 근무중입니다(주주야비) 주간 8시간 이틀, 평일 야간 저녁 6시출근 다음날 9시 퇴근후 비번 휴게 4시간으로 근로시간은 11시간

주말에는 야간시 9시출근해서 다음날 9시까지 총 근로 19시간 휴게 5시간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평일 야간 근로하는 날(11시간 근로) 쉬고 싶어 연차를 쓴다면 몆개를 써야되나요?

참고로 기준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않아 연차수당 계산시 연차 하나당 7시간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ㅜㅜ

한달 평균 주휴포함 184시간 정도고 연장이 약40시간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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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발생 및 사용이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8시간이 되므로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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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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