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말 부로 현재 산전후휴가 중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매년 1월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회사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제가 휴직중이여서 복직시 연봉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본인은 현재 휴가 중인 재직자로 알고 있는데 휴직중이니 연봉동결이 맞는것일까요 ?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있고 재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노동법 등 위반 대상이 아닌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