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연봉협상 대상 제외 및 연봉동결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말 부로 현재 산전후휴가 중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매년 1월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회사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제가 휴직중이여서 복직시 연봉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본인은 현재 휴가 중인 재직자로 알고 있는데 휴직중이니 연봉동결이 맞는것일까요 ?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있고 재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노동법 등 위반 대상이 아닌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사용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을 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대상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 중에 부득이하게 연봉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봉협상을 복직 후에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한, 종전 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를 두고 불리한 처우로 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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