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는 매년 4월부터 새로운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질문1)
23년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 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3월부터 5월말까지 출산휴가, 이후 6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로 올해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데 이는 불리한 처우가 아닌지, 노동법 위반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그럼 5월 출산휴가를 마치고, 6월에 복직하여 남은 연차 사용 후 육아휴직하게 되면, 6월 복직시에는 연봉협상이 필수가 되는걸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한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