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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뱀눈새193
창백한뱀눈새19324.01.04

출산휴가 기간 연봉협상 대상 제외,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현 회사는 매년 4월부터 새로운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질문1)

23년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 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3월부터 5월말까지 출산휴가, 이후 6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로 올해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데 이는 불리한 처우가 아닌지, 노동법 위반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그럼 5월 출산휴가를 마치고, 6월에 복직하여 남은 연차 사용 후 육아휴직하게 되면, 6월 복직시에는 연봉협상이 필수가 되는걸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한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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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예정자에 대한 연봉협상 대상 제외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협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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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중도 아니고 출산휴가 예정이라는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은 불리한 처우이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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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휴직 예정자와 연봉협상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2. 연봉 협상은 필수가 아닙니다. 새로이 근로계약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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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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