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재직자"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회사 사규에 임금인상 기준시점인 10월에 "휴직중"인자의 경우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석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이 명확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2) 출산전후휴가기간도 휴직으로 보아 제외되는지 휴직이 아닌 것(휴가)으로 취급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결국 회사 사규 규정상 임금 인상 적용 제외인 휴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