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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쿠스쿠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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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차 촉진 문의 건 입니다. (통지한 잔여 연차와 계획서의 사용 예정 연차 수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6월 30일 사용 내역 및 잔여 내역을 기준으로

7월 5일 연차 사용촉진 통지서를 작성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제출 과정에서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연차들을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30일 기준 잔여 연차가 8.5개인 직원이

7월 3일 반차 0.5개 사용 후,

7월 10일에 제출한 연차 사용 계획서는 8개에 대해서만 작성함)

통지한 잔여 연차의 수와

계획서를 작성한 연차의 수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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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연차를 사용했으면 당연히 잔여연차에 대해서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작성한 계획서에 따른 연차 촉진 및 2차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회사에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통지한 숫자와 실시계획의 숫자가 다른 사유를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토록 하거나 회사의 연차휴가 업무담당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하시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