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이후 들어올 세입자와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