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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끼리41
대견한코끼리4123.11.22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이후 들어올 세입자와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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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시 중도퇴실은 일반적인 중도퇴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안내를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퇴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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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조항 역시 임대인도 묵시적인 계약이 되기전에 미리 통보해서 재연장을 했을때 적용이 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는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그부분을 잘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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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갱신거절 통지, 계약조건 변경 협의 등의 계약 조율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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