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이후 들어올 세입자와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시 중도퇴실은 일반적인 중도퇴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안내를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퇴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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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조항 역시 임대인도 묵시적인 계약이 되기전에 미리 통보해서 재연장을 했을때 적용이 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는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그부분을 잘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갱신거절 통지, 계약조건 변경 협의 등의 계약 조율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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