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힙합효린아빠
힙합효린아빠21.06.03

크래임 인보이스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해외 법인과 수출입 현물 거래 하는 중 나온 불량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불량 현물은 부적합통보서 발행 후 현지 불량 스크랩처리)

간단하게 서류로만 정리하는 방법(크래임 인보이스 발행)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꼭 정식 무역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처리해야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량물품이 발생한 경우 수리를 위해서 다시 반송하여 받거나 반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유에 맞게 인보이스 비고란에 해당 사유건을 기재하시고 수출통관의 경우에도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말씀하시면 해당 사유에 맞게 수출신고 진행됩니다.

    다만, 클레임으로 반품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 환급이 가능하며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1. 위약사항 확인할수 있는 이메일 전문

    2.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사진

    3. 물품검수보고서(물품의 불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

    4. 반송사유서

    5. 수출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수입당시 수입신고필증

    6. 선적전 보세창고에 들어가있어야 하며 반입되는 창고의 반입확인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불량 등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때의 처리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물품에 대한 폐기를 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신다면 우리나라 관세법 상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11. 12. 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조항은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지만 일부 사유에 의해 폐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신고가 필요할텐데,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한 수입화주가 수출자가 되어 인보이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보이스를 통해 다시 수입자에게 물품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