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역 출장거부 (종교이유) 징계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타지역으로 출장 1주일 가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컨벤션 참가)
그런데 제가 딱 그주에 종교에 중요한 일정이 생겼습니다.
컨벤션 참가와 같은 기간동안 내내 퇴근 후에 종교 활동을 위해 참가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은 못갈것같다고 말했어요.
상사께서는 "너는 팀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인원 충당도 힘들고 회사 분위기도 안좋은데 내가 너같으면 종교활동을 다음으로 미룰거다, 출장을 거부하는거냐." 등등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교 일정이 1년에 한번 있는 중요한 일정이라 ... 물론 저도 가까운 미래에 기회가 있다면 미뤘겠죠... 하지만 이건 빠지면 다음 기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회사 입장에서 징계를 내릴수 있나요? 있다면, 징계의 수위는 어떤 정도까지 내려질까요?
(취업규칙에는 따로 출장 거부에대한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