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출장거부 (종교이유) 징계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타지역으로 출장 1주일 가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컨벤션 참가)
그런데 제가 딱 그주에 종교에 중요한 일정이 생겼습니다.
컨벤션 참가와 같은 기간동안 내내 퇴근 후에 종교 활동을 위해 참가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은 못갈것같다고 말했어요.
상사께서는 "너는 팀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인원 충당도 힘들고 회사 분위기도 안좋은데 내가 너같으면 종교활동을 다음으로 미룰거다, 출장을 거부하는거냐." 등등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교 일정이 1년에 한번 있는 중요한 일정이라 ... 물론 저도 가까운 미래에 기회가 있다면 미뤘겠죠... 하지만 이건 빠지면 다음 기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회사 입장에서 징계를 내릴수 있나요? 있다면, 징계의 수위는 어떤 정도까지 내려질까요?
(취업규칙에는 따로 출장 거부에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종교 일정이 1년에 한번 있는 중요한 일정이라 ... 물론 저도 가까운 미래에 기회가 있다면 미뤘겠죠... 하지만 이건 빠지면 다음 기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회사 입장에서 징계를 내릴수 있나요? 있다면, 징계의 수위는 어떤 정도까지 내려질까요?
업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시말서 내지는 견책정도로 생각됩니다.
감봉 정직은 징계양정에서 과한 징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출장갈 인원이 없고 질문자님만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시말서 정도로 징계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 이외에 출장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출장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종교행사 참여)가 존재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종교행사를 이유로 출장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지시나 명령 불이행 시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며, 징계의 양정은 정황이나 징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불가능합니다.(대법 91누5020, 1992.3.13). 감사합니다.
1. 출장거부에 대한 징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종교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단순히 종교적 이유로 출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출장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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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불가능합니다.(대법 91누5020, 1992.3.13).
다만, 사용자의 출장명령이 근로계약 내용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출장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명령 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출장명령의 필요성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긴급성, 당사자 간의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근로자가 거부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부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