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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굴뚝새278
자유로운굴뚝새27824.02.13

법인 부가세 카드기 별도 사용의 경우

- 업종은 여행사 입니다


예를들어 800 만원(항공료)+ 80만원(수수료) 일때


- 저희 카드기로 880 만원 결제 하게되면용

- 항공권을 저희 법카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장님이 이런건 잘 모르셔서 회계사무소에도 질문을 못하셔서요


실제로 800 은 사용할 금액이니까 세액공제가 되야할텐데 현금 결제할수도 있어서요! 현금 할시엔 세금계산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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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됩니다. 항공권은 여객운송업에 속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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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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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영수증발행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가능하기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결제수단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여부가 달라질수는 없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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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항공권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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