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은 여행사 입니다
예를들어 800 만원(항공료)+ 80만원(수수료) 일때
- 저희 카드기로 880 만원 결제 하게되면용
- 항공권을 저희 법카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장님이 이런건 잘 모르셔서 회계사무소에도 질문을 못하셔서요
실제로 800 은 사용할 금액이니까 세액공제가 되야할텐데 현금 결제할수도 있어서요! 현금 할시엔 세금계산서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됩니다. 항공권은 여객운송업에 속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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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영수증발행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가능하기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결제수단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여부가 달라질수는 없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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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항공권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