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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굴뚝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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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법인 부가세 카드기 별도 사용의 경우

- 업종은 여행사 입니다


예를들어 800 만원(항공료)+ 80만원(수수료) 일때


- 저희 카드기로 880 만원 결제 하게되면용

- 항공권을 저희 법카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장님이 이런건 잘 모르셔서 회계사무소에도 질문을 못하셔서요


실제로 800 은 사용할 금액이니까 세액공제가 되야할텐데 현금 결제할수도 있어서요! 현금 할시엔 세금계산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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