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덩차 접촉 사고 후 손해사정보고서 보는법?
자동차 접촉 사고 후 저의 과실이 10%나왔습니다. 자동차 수리 후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보고서가 왔는데 내용은 저차 손해사정액이 120만원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가 10% 금액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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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 수리비가 120나오셨다고하면 선생님 보험사에서 10프로를 처리진행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차 수리는 상대방에서 90프로 해주고 자차로 10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보고서 대물배상으로 120만원이 온 것이며 그 금액안에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본인들이 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총 대물 손해의 90%를 보내서 온 것입니다.
수리비 중 본인 과실 10%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이하이므로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리한 곳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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