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후련한뜸부기31
후련한뜸부기31

자덩차 접촉 사고 후 손해사정보고서 보는법?

자동차 접촉 사고 후 저의 과실이 10%나왔습니다. 자동차 수리 후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보고서가 왔는데 내용은 저차 손해사정액이 120만원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가 10% 금액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 수리비가 120나오셨다고하면 선생님 보험사에서 10프로를 처리진행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차 수리는 상대방에서 90프로 해주고 자차로 10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보고서 대물배상으로 120만원이 온 것이며 그 금액안에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본인들이 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총 대물 손해의 90%를 보내서 온 것입니다.

      수리비 중 본인 과실 10%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이하이므로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리한 곳에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