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도 최소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차간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15대85 제가 피해차입니다.
제 차량 수리비는 180만원정도 나왔구요.
그동안 가해차주가 과실 인정안해서 분심위를 진행해서
그전에 제차를 수리하기위해 제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분심위 결과나오면 과실비율대로 환급해준다기에
제 자차보험의 자기분담금 362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번에 15대85인정받아 과실확정되기 전에 제가 냈던
자차 자기 부담금은 환급받았는데
362000원 중 자기 최소부담금을 뺀 162000원만 받았습니다.
제가 15대85 피해자인데 자기부담 최소금액을 20만원을
제하는게 아니라 362000원에서 15퍼센트만 제하는게
맞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상적으로 제해진 항목이 맞을까요?
만약 과실 1이있어도 자차최소분담금을 전부를 제하는게 맞다면
20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온 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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